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내에서 아르바이트생 및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호프집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쓸어내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C이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