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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22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0,1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6.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비철금속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2. 1. 1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H 소재 I회사에 있는 원고 회사 소유의 시가 130,137,920원 상당의 구리 약 13.5톤(이하 ‘이 사건 구리’라 한다)을 운반해오라는 말을 듣고 위 I회사에 도착하여 위 구리를 화물차에 싣고 나온 다음, 피고 D에게 위 구리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위 구리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J회사’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 E에게 연락하여 위 구리를 처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E은 위 구리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K회사’이라는 상호로 고물유통업을 하는 피고 F에게 연락하여 위 구리를 처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F 역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L회사’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 G에게 연락하여 위 구리를 처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 G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구리를 매입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절도, 장물알선, 업무상과실장물알선ㆍ취득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3. 12. 20. 피고 C은 징역 2년, 피고 D은 징역 6월, 피고 E, F은 각 벌금 3,000,000원, 피고 G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39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D,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