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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1206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은행’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2011. 2. 28. 미화 500,000 달러를 한도로 외화지급보증 대출거래 약정을, 2011. 2. 26.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아버지 C가 각 650,000 달러 및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각 약정에 기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은행은 2013. 6. 28. 위 원리금 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권( 이하 ‘ 이 사건 양수 금채권’ 이라 한다) 을 F 유한 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F는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 502761호로 양수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17. ‘F에게 소외 회사는 538,662,433 원 및 그 중 470,409,978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861,212 원 및 그 중 9,552,277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C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미화 650,000 달러 및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4.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F는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을 양도하고, 2019. 5. 27. 소외 회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 2014가 합 502761호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 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승계집행 문 등본이 2019. 12. 31. 소외 회사 및 C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 편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G, H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