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10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16(3)형,089]
판시사항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자의 행위속에는 후자의 행위가 당연히 흡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1심판결이 논지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