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57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50여 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4,4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