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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6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노래방’ 4번 방에서 혼자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3번 방에 놀러 온 피해자 E(51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자신의 방문을 열었다가 사과도 없이 그냥 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서 위 노래방 3번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뒷목 및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가져온 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렀다는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