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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진입 장벽이 높아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리털 가공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

투자자금을 빌려 주면 추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한 진행되고 있던 오리털 가공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그 돈을 오리털 가공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4,0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카 톡 내용,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