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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06945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