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의 죄를 반복한 누범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은 검사의 논지와 같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평생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