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00만 원, 피해자 N에게 400만 원, 피해자 B에게 1,200만 원, 피해자 L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거나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함에 따라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