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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58720

동업해지 정산금 및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48,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9.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