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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338 | 양도 | 1989-10-24

[사건번호]

국심1989서1338 (1989.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의 취득시인 80.6.15일의 지가에 대한 양도시인 88.5.25일 현재의 지가상승율이 282%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상의 지가상승율은 180.56%에 불과하여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OO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O 소재 임야 16,56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0.6.15 취득하였다가 88.5.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7 양도소득세 16,221,270원 및 동방위세 3,244,2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2 심사청구를 거쳐 89.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6.1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5.25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던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취득시인 80.6.15일의 지가에 대한 양도시인 88.5.25일 현재의 지가상승율이 282%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상의 지가상승율은 180.56%에 불과하여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OO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O 소재 임야 16,562평방미터를 80.6.15 취득하였다가 88.5.2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2,463,088원, 양도가액 43,826,405원을 쟁점 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9,017,500원이고 양도가액은 16,282,500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6,282,500원은 평당 13,000원에 해당하는 가액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43,826,405원은 평당 34,991원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당심에서 쟁점 토지 양도일인 88.5경의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인 OO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소재 OO부동산중개업소와 OO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 확인하여 본 바, 쟁점 토지 소재지 인근토지들의 88.5경 매매실례가액은 평당 1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나 89.3.11 현재 쟁점 토지의 평당 가액이 약 1만원이라고 감정한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 건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