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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8362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509,9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433,509,92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2.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이던 별지 표 순번 1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항의 ‘수증자(수증일)’란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및 원고들에게 각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지방법원 2006년 금제9219호로 공탁된 14,131,408원의 공탁금회수채권 외에 별다른 채권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7,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受贈)액 수유(受遺)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공탁금회수채권 14,131,408원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1 산정기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