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2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