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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2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알선에만 관여하였고 제조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오해 원심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11호) 중 1대(전화번호 S)(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는 범죄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범죄의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가 적고, 위 피고인의 가족, 친구, 친척 등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에도,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