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