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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8 2020가단16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I 답 2,09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9. 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최초 소장에 ‘피고’로 기재되어 있던 J가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2. 적용근거

가.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