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4]
1. 피고인은 2019. 1. 22. 08: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그곳 종업원 E으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04:18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 I로부터 뼈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07:00경 구미시 문장로12길 1에 있는 도량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실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L에 있는 ‘M마트’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듬구이 1인분, 소주 2병, 된장찌개 1인분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8. 15:0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똥집 1인분, 소주 2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 피고인은 2019. 2. 6. 05:58경 구미시 야은로 447 앞 구미고네거리에서 사실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