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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3.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앞 편도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하면서 전방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1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원위 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