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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6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8 천혜빌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 C(여, 21세)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8 천혜빌딩 2층 계단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라며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시 술에 취해 쉬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여성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또다른 피해자와 근처를 지나가면서 훈계하던 또다른 피해자를 각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