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8 천혜빌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 C(여, 21세)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8 천혜빌딩 2층 계단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라며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시 술에 취해 쉬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여성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또다른 피해자와 근처를 지나가면서 훈계하던 또다른 피해자를 각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