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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3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발주자 ‘㈜E’, 수급자 ‘㈜백산이앤티건설’로 하여 “공사명: 서울 은평구 F 일대 대지 21,123평 철거공사”, “공사시간: 2009. 1월”, “계약금액: 일십육억오천만원(1,650,000,000), 공급가액: 일십오억원정(1,500,000,000), 부가가치세: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대금지급: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공사기성확인: ㈜E은 ㈜백산이앤티건설이 매월 제출한 기성확인서를 기성체크 확인후 대금지급한다. 하기의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같이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및 시방서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계약조건과 특기시방서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계약서 하단에 작성일자 “2008. 11. 3.”, 그 아래 발주자(갑) 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F”, “회사명: ㈜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주자 ㈜E 명의의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E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E은 서울 은평구 F 일대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철거공사권를 줄 테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