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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5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C( 여, 57세) 와 연인 관계가 되었고, 피해자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 고 자주 의심하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이 이전에 만나던 여자를 죽이려고 해서 살인 미수 전과가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경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 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어떤 놈 하고 밥을 먹느냐

” 고 하면서 집으로 오게 한 후 “ 생수는 어디 모텔에서 가지고 왔냐

” 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현관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3. 22:2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아래 4.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 자가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때려서 다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 왜 내가 때려서 다친 것이냐,

내가 때려서 다친 것이면 확실히 맞고 치료를 받아 라 ”라고 말한 후 응급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들고 들어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0. 19:00 ~21 :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 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