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20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