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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20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