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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20고단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1:14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실에서, 침대 앞 선반에 있는 화상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LG일체형 컴퓨터에 감시용 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D’ 프로그램과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8)을 연결하여 위 화상 카메라로 그곳에 들어온 투숙객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화상 카메라로 투숙객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위 C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내사보고(D 로그기록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투숙자 명부, 회신내용,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