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태곡리에 있는 승원산업 앞 도로를 칠보면 쪽에서 북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프레지오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