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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5006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아담스오텍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66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원고는 2014. 4. 30. 자동차 제조설비 등을 수출하는 아담스오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생회사’라 한다

)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생회사가 인도국 자동차 회사인 소외 TATA MORTORS Ltd.(이하 ‘타타’라고 한다

)로부터 발주받은 XO PROJECT HEMMING SYSTEM(이하 ‘이 사건 헤밍시스템 헤밍(Hemming)은 내판(Inner Panel)을 외판(Outer Panel)에 얹고 외판의 플랜지를 펀치로 밀어 눌러 접음으로써 내판과 외판을 결합하는 가공으로 자동차 도어, 후드, 트렁크 리드 등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속으로 접어 넣음으로써 외관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의미한다. ’이라 한다

)을 원고가 제작하여 이 사건 회생회사에게 납품하고 이 사건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이 사건 회생회사, “을”은 원고, “갑의 고객”은 타타를 의미한다

). 제1조 : 계약 목적물 1) 품명 : XO PROJECT HEMMIMG SYSTEM 제작 2) 수량 : 1식 (별첨#1 참조) 3) 납기 : 2014. 9. 10. (시운전 완료 기준) 본 계약물품의 전문업체인 “을”은 “갑”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품질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납품해야만 하며 “을”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조 : 계약금액 일금 : 이십칠억 원 정 (2,700,000,000) (부가세 : 영세율 적용) (계약완료 후 “계약이행증권”을 10일 이내 발행한다. 납품/승인 후 “하자이행 증권”을 발행한다) 제3조 : 납품장소 “갑”이 지정하는 장소 : 귀 사 지정 장소 제5조 : 대금지불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익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