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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1081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광진구 F 소재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망 H(I생, 2013.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위 1) 망인은 2013. 10. 25. 09:16경 10일 전부터 지속된 어깨, 목,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09:30경부터 12: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경추 X-ray 검사 후 ① 온열치료(온열팩을 이용한 표층열치료 및 초음파를 이용한 심층열치료를 시행하였다

), ② 전기자극치료[특수물리치료; PAD LIDO, 1% 리도카인 용액을 도포(약 1cc)한 패드를 망인의 어깨, 목, 팔꿈치 부위에 부착한 후 기계에 연결하여 전기자극을 시행하였는데, 전기자극을 통해 피부에 부착된 패드에 도포된 리도카인 용액이 이온화되어 망인의 피하로 흡수되고, 이온화된 리도카인이 국소마취 효과와 통증 조절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③ IMS 시술(망인의 어깨, 목, 팔꿈치 부위에 17개의 IMS용 바늘을 꽂고, 전침기계를 이용하여 10분간 전기자극을 주었다

)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망인에게 멜락스캡슐(소염진통제), 파누스에프, 프리몬정(혈액순환개선제), 액시티딘(위점막보호제), 리리카캡슐(중추신경계성 통증치료제) 경구약(하루 2회씩 5일분)을 처방해주었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시술을 받고 귀가한 후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3 망인은 2013. 10. 26. 10:14경 상급병원으로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