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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7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에는 2006.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위반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2006. 6. 1.부터 위반한 것만 해당되므로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0.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월남 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선 문로 221번 길에 있는 ‘ 선문 대학교’ 후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무보험)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월남 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선 문로 221번 길에 있는 ‘ 선문 대학교’ 후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