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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 사거리 방면에서 도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춘의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으로 사거리를 지난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 신호라서 위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던

E 11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불법 유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