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하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