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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7:2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남이면 가좌 삼거리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족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8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번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8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