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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정2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한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H여고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내려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영업용 네비게이션 1개, 개인용 네비게이션 1개) 2개를 뜯어 택시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촬영한 사진 첨부, 네비게이션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