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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20노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4%)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