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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6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만 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각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