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8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9274호로 채무자 현대알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알앤씨건설’이라 한다
), 제3채무자 C 외 18명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추가이주비 반환청구채권 중 883,139,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531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①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928호로 채무자 현대알앤씨건설의 제3채무자 D 외 18명(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과 동일함)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2006. 7.부터 2008. 1.까지 부산 서구 E 내 B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입주자 및 상인 이주 작업을 완료하고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이주비용 및 현대알앤씨건설이 선 지출한 각종 비용 중 606,057,13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②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712호로 현대알앤씨건설의 제3채무자 D 외 13인(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 중 일부임)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부산 서구 E 내 B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이주비용 및 채무자가 선지출한 각종 비용 등 포함)해 주고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원 중 620,817,21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제3압류 및 추심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