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7: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병원 601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반말로 출입문을 닫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나이 처먹은 게 싸가지가 없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6. 6. 28. 접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