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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34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41,2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와 건물 현황 원고는 음식사업[상호명 : C]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2,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건축물현황도상 면적은 약 185평이나, 관할행정청의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이 약 65평 존재한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면적 185평,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관리비는 계약면적에 의거하여 월 185만 원(= 185평 × 평당 1만 원)으로 정하고, 2013. 8. 20.부터

9. 30.까지를 영업준비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면제하기로 특약한 다음

8. 26.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실측이 이루어졌고, 실측결과 작성된 견적서에 따라 바닥면적 약 265평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이 7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라.

임대차계약 종료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점포에 음식점 “C”를 개점하고, 그 해 10. 4.부터 2014. 8. 6.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회 24,035,000원씩 = (차임 2000만 원 관리비 185만 원) × 부가가치세 반영비율 1.1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16,3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차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차임 연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