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직원 E의 입회 아래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계좌개설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확인서를 각 작성하면서 F통장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3. 2. 26. 위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264회사채에 20,018,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H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온 후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법원은 2014. 3. 21. G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 다.
금융감독원은 2014. 7. 31. 아래 표와 같이 G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금액을 9,106,82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2,276,705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배상비율이 적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상품 정보 채권회수액 및 손해액 위반유형 및 배상비율 배상비율 가감요소 손해배상액 최초 투자금액 회사채 매수에 소요된 금액 회생채권액 (이자포함) 출자전환 현가액 출자전환 주식수: 주당 500원에 출자전환한 후 5:1로 감자한 이후의 수량. 주가: 신규 상장일(2014. 6. 20.) 이후 7거래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현금변제분 현가액 손해금액 회사채 투자금액 - 회수금액(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회수예상액) 기본배상비율 적합성원칙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 20% 나이 명의인이 아닌 가입대리인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5% 가산. 80세 이상은 10% 가산 소계 가감 후 배상비율 최종배상비율 최종 손해배상금액 20,018,000 20,229,724 3,486,130 7,425,050 9,106,802 20% 5% 5% 25% 25% 2,276,705
라. 원고는 E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성명란에 ‘A’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