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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7609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와 점유관계 1) 원고는 포천시 C 전 3,7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98. 7. 20. C 공장용지 1,070㎡(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와 D 전 2,65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D 토지는 2002. 5. 4. 다시 D 대 858㎡, E 도로 66㎡와 F 전 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10. 포천시 F 전 79㎡와 G 전 1,656㎡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1994년경 분할 전 토지 중 일부(현재의 분할 후 C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사무실 36㎡를 신축하였고, 1996년 H에게 위 각 공장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1994년경 분할 전 토지 중 일부(현재의 분할 후 C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사무실 36㎡를 신축하였고, 1996년 H에게 위 각 공장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H은 1998년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표시 ㉮ 부분 보강블럭조 대궐스레트지붕 단층 교회 및 주택 132.2㎡와 같은 현황측량성과도 표시 ㉯ 부분 스레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4.95㎡을 신축하여 공장부속건물로 사용하였고,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 ㉯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5 그 후 H은 2000. 2. 1. 원고로부터 분할 후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처인 I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