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 중 연번 46, 60, 62 내지 65, 67, 68, 71 기재 각 자료(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자료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는, 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가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의 퇴사 시에 피고인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②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기계들은 다른 업체에서도 제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 회사에서 기계제작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도면 등의 위 각 자료들은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구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①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3 기재 자료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②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5 내지 52, 54 내지 72 기재 각 자료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③ 당심 제1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자료를 삭제하고, 연번 13의 파일내용란의 ‘2009 X-IG COIL 도면’을 'IGNITION SEAL & GASKET ASS'Y M/C'로, 연번 2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