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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1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