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97 | 지방 | 2013-09-02
[사건번호]조심2013지0197 (2013.09.0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조심2013지047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2. 경기도 OOO 및 그 지상 OOO를 청구인의 동생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과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의 경감율(단독주택 부분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6. 이 사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 1층의 공부상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지만 주택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하1층(190.33㎡, 이하 “쟁점 지하층”이라 한다)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12.4.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 지하층은 전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고, 2011.8.22. 청구인이 취득한 후 지상층을 임대하였으나 쟁점 지하층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6개월간 공실로 두었으며, 그 곳에는 좌식탁자 1개, 의자 1개, 선풍기 1대, 여행용가방 1개, 청소기 1개 등이 있었는데 처분청은 2012.1.26. 현지출장 확인 후 위 물건들을 지상층 세입자의 것으로 보고 쟁점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라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았으나, 위 물건들은 전 소유자가 두고 간 것으로 57평에 이르는 쟁점 지하층에 전 소유자가 버린 물건 몇 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속창고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상 층으로 연결하는 내부계단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시멘트벽으로 막혀 있었고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장롱으로 막아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되는바, 쟁점 지하층은 공부상은 물론 실제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도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2012.3.2. 임대하여 ‘서우무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 지하층에는 주거에 필수적인 주방과 연료공급시설이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 지하층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 현황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지하층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보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2011.12.23.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당시는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건물관리인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쟁점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당시는 비워있지만 예전에 OOO 사장들이 기거하였으며, 쟁점 지하층의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이나 실제로는 운동기구 등을 보관하는 주택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12.1.26. 2차로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를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지하층에서 지상1층과 연결된 통로는 가구로 막혀있으며, 세입자인 조OOO의 가족이 쟁점 지하층은 선풍기, 여행용가방, 운동기구 등 물품들이 있는 주택의 창고로, 지상1·2층은 거실, 주방,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이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위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부분에 장롱이 세워져 있고 장롱의 높이가 통로의 높이보다 낮은바, 취득당시 연결통로가 시멘트벽으로 막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다르고, 취득당시 연결통로가 장롱으로 막아놓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쟁점 지하층은 거실 하나에 방 셋, 샤워부스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용 건물의 구조로,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3층 구조의 주거용 건물이 하나의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경우 주방은 하나만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 지하층에 주방시설이 없다는 것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실태 및 구조를 확인한 후에 쟁점 지하층과 지상1층 사이의 연결통로를 폐쇄하고 쟁점 지하층을 사무실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지하층과 지상 1·2층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 연면적은 391.21㎡로, 쟁점 지하층(190.33㎡)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지상1층(92.93㎡) 및 지상2층(107.95㎡)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 부속토지 면적을 935.65㎡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건물 OOO, 토지 OOO으로 산정하였다.
(나) 이OOO 외 3인은 2003.6.20. 경기도 OOO의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4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2003.7.12. 착공신고한 후 2006.12.29. 사용승인을 받았다.
OOOOOOOO OOOOOO
(다)청구인은 2011.8.22. 이 사건 부동산을 윤OOO(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1.12.23.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건물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 지하층부터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현재는 비어있지만 예전에는 OOO 사장들이기거하였으며,쟁점 지하층은 창고,1층·2층은 주택이며,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지층이 소매점이지만, 실제로 운동기구 등을보관하는 주택의 부속창고(부속시설)로 사용중임을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2.1.26. 이 사건 부동산에 2차로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 지하층부터2층까지 내부계단이 있으나, 쟁점 지하층 입구는 가구로 막았으며,1층에 주방·거실·침실2, 2층에 거실·침실2, 쟁점 지하층에 휴게실같은 거실·창고로 사용하였고,첨부된 쟁점 지하층의 내부현장 사진에서 지상1층과 연결된 통로에 장농이 세워져 있고, 거실 및 각 방에는 온열 매트, 좌식 탁자, 매트리스, 의자, 선풍기, 여행용 가방, 청소기 등이 무질서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세입자 조해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임차인OOO과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1명)은 2009.9.1. 이 사건부동산으로 전입한 후 2011.1.7. 전출하였다가 2011.4.19. 재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 김OOO, 한OOO 등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쟁점지하층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8.22. 전 소유자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부터 쟁점 지하층이 공실상태로 있다가 2012.3.2. 오OOO에게 임대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것이냐의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물의범위를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서OOO,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2011.12.23. 1차 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조사 당시에는 공실상태였지만 예전에 OOO 사장들이 기거하였으며, 쟁점 지하층의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이지만 실제는 운동기구 등을 보관하는 주택창고로 사용한다고 건물관리인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2012.1.26. 2차 현장확인을 할 당시, 가구로 막혀있기는 하나 쟁점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임차인인 조OOO과 그 가족이 쟁점 지하층은 선풍기, 여행용가방, 운동기구 등 물품들이 있는 주택창고로, 지상1·2층은 거실, 주방, 침실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시점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