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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4세), C은 2019. 2. 1. 17:45경 서울 강동구 D건물 9층 ‘E점’ 사무실에 찾아간 후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의 아들이 서로 싸운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때렸는지 CCTV 녹화영상을 함께 보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녹화영상을 보지 않고 복도에 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2회 가량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