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칠원 읍 방향에서 운서 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5. 14:2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 아가 피해자의 유족( 자녀) 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 합의 서 및 탄원서 ’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