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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6 2019나20481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6행의 “2) 원고는 2018. 8. 13. D에게”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D는 2018. 8. 10. 원고와 피고 B에 '3자 간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톱밥 원료가 투입되지 않아서 설비의 가동이 불가능하다

'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8. 13. D에" 제1심판결문 제7쪽 11행의 “12호증”을 “12, 15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구매계약의 구매보증금 2억 5,000만 원은 통상적인 보증금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지급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다. 계약서에는 이를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특약사항 제4호의 성능 검증 불능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구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호에서 구매보증금 반환 사유로 정한 ‘공법사가 성능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으로 성능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된 톱밥의 사용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구매계약의 구매보증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