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5.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27.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당하였다.
① 2014. 10. 7. C를 평택에서 안성 방면으로 운행 중 10시 50분경 공도읍 주은풍림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 중 개문발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은폐하여 본인 임의로 합의처리한 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 거부한 사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 11. 16. C 승무를 오전 10시 40분부터 운행 종료시까지 차량을 무단 결행한 후 안성터미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4. 10.부터 현재까지 시위 및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에 대한 사항(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④ 직장상사(배차과장)에게 욕설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상의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4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한다.
단, 대물사고 시 피해액은 쌍방간의 견적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1.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휘명령에 불복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12. 종업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취업규칙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상사의 경위서, 시말서 등의 제출지시에 불응한 경우 13. 정당한 배차지시 또는 승무지시를 위반하여 당해 차량이 결행한 경우 16. 운전기사가 운행노선을 위반하거나 도중회차 또는 고의로 결행한 경우 29. 교통사고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