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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8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8.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8., 이율 월 3%에 대여하고, 피고 C가 B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2년 7월경 1,350,000원, 2012년 8월경 1,350,000원, 2014. 5. 9.경 22,192,642원, 2017. 1. 6.경 300,000원, 2017. 4. 18.경 300,000원, 2017. 5. 26.경 300,000원 합계 25,792,642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피고들은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 25,792,642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인 연 36%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의 제한이율로 계산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