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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097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리치온인베스트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와우휘트니스가산에 대한 법무법인 구덕이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와우휘트니스가산(이하 ‘와우휘트니스가산’이라 한다)의 양도담보설정계약 경위 1) 원고의 처 H는 주식회사 재능유통(이하 ‘재능유통’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9. 11. 20. 서울 금천구 I 소재 건물 308호를 임차보증금을 660,000,000원에, 2010. 1. 27. 같은 건물 309호 및 309-1호를 임차보증금 140,630,780원에 각 임차하였다. 원고와 H는 운동기구 등을 구매하여 위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2) H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2. 1. 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J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과 재산 일체를 양도하고, 재능유통에게 미지급 차임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J는 H에게 영업양도대금 593,000,000원 및 위 미지급 차임 상당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채무 합계 693,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 내의 운동기구인 별지 1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이라 한다) 및 재능유통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H와 J는 이에 따라 그 무렵 ‘J가 H로부터 2012. 1. 5. 69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을 H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5. 재능유통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J는 H에 대한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3) J는 2014. 1.경 와우휘트니스가산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과 재산(위 양도담보권부 채무 포함) 일체를 양도하였다. 4) 와우휘트니스가산은 2014. 1. 28. 원고와 사이에 '와우휘트니스가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