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던 경찰관 E에게 “야 경찰관 새끼들아! 너 이 집 사장한테 돈 얼마씩 쳐 먹었느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수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조절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