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6 2018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6:00 경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1에 있는 ‘ 늘 푸른 광고’ 앞 도로에서부터 합천군 청덕면 가 현리에 있는 2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호 관찰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